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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월부터 입·출국 여행객 대상 ‘건강신고’ 의무화…질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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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경·공항 통과 7일 전부터 전자·서류 작성…요청시 백신접종증명서 등 추가 증빙 필요
의심 환자 발생 시 현장 정밀 역학조사 ‘최대 2시간 제한’…입·출국 승객 통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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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 국제공항 출국장>

 

 

베트남이 오는 7월부터 입·출국 및 환승 여행객을 대상으로 건강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질병예방법에 관한 시행령 제165호(165/2026/ND-CP)는 해당 법의 여러 조항에 관한 세부 사항과 함께 베트남 입·출국 및 경유자에 대한 건강 검역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 세계 질병 유행 상황과 베트남 국내로의 감염병 유입 위험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국경검문소에서 신고 기간과, 건강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를 결정한다.


건강신고서는 베트남 국경 및 공항을 통과(입국·출국·환승) 예정일 기준 7일 이내 작성해야 한다. 건강신고서는 전자 형태 또는 시행령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식은 베트남어와 영어가 기본 제공되며, 글로벌 유행 질병의 특성에 따라 국경검문소별로 추가 외국어 서식이 도입될 수 있다. 여행객은 보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백신 패스)나 기타 감염병 예방 조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현장에서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와 관련하여, 전문 검역관들은 감염병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등 의료감시 장비를 사용한 직·간접 관찰과 체온 측정을 실시해 의심 환자를 식별하게 된다.


감염병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검역관은 즉시 해당 여행객을 격리해 출입국 서류 및 개인 신원 확인과 정밀 역학조사(인터뷰)를 통해 여행 이력 확인과 예방 조치, 감염병 증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다만 시행령에는 의심 환자 1인당 현장 정밀 조사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는 과도한 행정 절차로 인한 공항 및 국경검문소 업무 마비나 여행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 통제법에 따른 격리나 치료 등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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